날이 갈수록 떨어지는 출산율...
늘어가는 노인부양률...
정말 저도 대한민국의 20대 중 한 명으로 조금은 눈물이 앞을 가리는데요...
가장 큰 걱정은 바로
지금 꼬박꼬박 납부하고 있는 국민연금을 정말 돌려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입니다.
지금도 직장인, 자영업자 분들의 월급에서 연금의 명목으로 떼어가는 금액이 결코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국민연금공단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세율까지 더 높인다고 하네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국민연금.
정말 그럴까요? 다 같이 한 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목차
1. 국민연금이란?
2.해지대상과 해지 필요서류
1. 국민연금에 대해 간단히 알고갑시다
일단 국민연금이 만들어진 계기는 정말 좋습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급격한 산업사회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들, 특히 개인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환경오염, 산업재해와 같은 문제들이 급증하면서 국가가 이런 어려움을 대신 해소해줄 필요성이 언급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 결과로 1988년에 드디어 생산가능인구에게 세금을 걷어
노년층의 노후를 보장해주는 현재의 국민연금제도의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가장 큰 특징은 아무래도 모든 국민이 예외없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참고로 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조건은 아래 3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수령연령은 사진을 클릭하면 나오는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의 결론은
결국 우리 모두 60세가 지나기 전에는
납부를 피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하하...너무 기쁘죠..?
하지만 물론 특수한 경우가 생기면 해지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그 특수한 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2. 해지대상과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해지대상
국민연금 해지가 가능한 경우는 위 4가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1. 가입기간 10년 미만 및 60세인 경우
2. 연금 가입자(납부자)의 사망 후 유족연금에 해당사항이 안될 경우
3.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4. 해외이주를 한 경우
해지방법
해지방법은 각각 해지조건에 해당하는 서류를 전국에 있는 지사 중 한 곳에 제시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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