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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되는 이야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과 신고대상. 방법알고 제 때 신고해서 가산세 내지 말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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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쓰는 3월 달은 아마 대부분의 직장인분들, 또는 그 밖의 다양한 분들이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는 달이 될텐데요,

 

연말정산에 대부분 작년 소득분들을 정리하셨겠지만

미쳐 정산하지 못한 소득들은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꼭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가산세를 낼 수도 있다고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작년에 취업을 하기 전에 2개의 아르바이트를 동시에 하고 있었는데,

연말정산을 해야할 때에 한 곳의 사장님과 연락이 두절되는 바람에

이번 5월 종합소득세를 스스로 챙겨야하는 입장이 되어버렸답니다.

 

무서운 가산세를 피하기 위해 지금부터 종합소득세 내는 법에 대해 정리해볼까요!


목차
1.종합소득세가 뭐에요?
2.신고기간과 신고대상은?
3.가산세는 얼마나 내야하나요?
4.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1.종합소득세가 뭐하는 거에요?

 

종합소득세는 말 그대로 작년 1년 동안 여러가지 활동으로 인해 개인에게 귀속되는 다양한 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종합하여 국세청에 신고하는 행위이며,

산출된 종합소득에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그리고 연금보험료공제 등 다양한 소득공제를 통해 과세표준을 상정하고

기준별로 세율을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세액을 집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결과적으로 연말정산과 비슷하게,

애초에 걷어야되는 세금보다 더 많이 걷혔다면 그만큼을 경정청구해서 돌려받게되고(환급금의 형태로)

덜 걷혔다면 금액을 다시 토해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헥헥 근데 너무 어렵죠..?

 

우리는 그냥 신고대상과 신고기간만 신경써서

누락만 안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신고기간과 신고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신고기간

출처 :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위 사진에 나와있는 것처럼 5월 1일부터 5월 31일 까지이며

단,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기한이 연장된다고 하네요.

 

신고대상

가장 궁금해하는 '내가 과연 신고대상일까..?'하는 부분인데요,

정답은 바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모두 해야한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자면

 

1. 사업 및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2.직장인으로 월급을 받지만 그 외에도 소득이 있는 경우

 

3.아르바이트와 프리랜서 중 3.3% 원천징수를 하고 급여를 받은 경우

 

4. 2개 이상의 회사에서 급여를 받았으나 더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하지 않아도 될까요?

 

 

1.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2.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혹은 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3.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4.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5.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이렇게 약 5가지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3. 만약 신고를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종합소득세를 제 때 신고하지 못했다면 안타깝지만

그에 응당하는 벌을 받게 되는데 바로 가산세를 내야한다는 것입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조차 '무거운'이라는 워딩을 쓸 정도이니 조심조심하자구요..!

 

출처 : 국세청

4. 그럼 어떻게 신고하면 되나요?

PC-국세청 홈페이지

복잡한 개념과 무서운 가산세와는 다르게 신고하는 방법은 의외로 매우 간단한데요,

바로 국세청 홈텍스에 들어가서 클릭만 해주면 된답니다.

 

 

모바일-국세청 손텍스 어플

 

모바일은 심지어 더 쉬워요.

손텍스 어플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해주시고

전체메뉴-신고/납부-종합소득세 창에 들어가서 종합소득세 일반신고(정기신고)를 눌러주면 됩니다.

 

출처 : 국세청 손텍스 어플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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